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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90%이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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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90%이상 은폐"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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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의원 국감서 노동부 통계 반박*"건보처리 많아 국민이 수백억 비용부담"

수도권의 기계부품 생산업체 A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K(36)씨는 지난 8월 30㎏이 넘는 기계부품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다. K씨는 2주 정도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등의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겠다"는 사측의 답을 들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완전히 믿기 어려운 엉터리 통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이 배포한 ‘산재통계 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수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59세 생산활동인구가 직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건수는 61만5,645건에 달했으나 산재보험으로 정상 처리된 경우는 6.3%인 3만9,072건에 불과했다.

이 통계대로라면 57만여건의 산재가 은폐됐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의 치료비를 전 국민이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올해 화학업종인 A사에서 직장 내 사고를 당한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명이 건강보험, 26명은 사측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 처리를 한 반면, 산재처리를 한 경우는 8명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부 통계의 허상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영국의 경우 2001년 한해동안 발생한 직업병 환자가 국민의 2.1%이지만 한국은 2002년 기준으로 0.1%에 불과하다.

단 의원은 "국내 산재발생 특성을 보면 1개월 이상의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산재 처리돼 산재통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직장 내 재해라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고라야 산재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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