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하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주심 이상경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결정문 초안 작성은 마무리됐으며, 법에 따라 소수의견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소수의견 공개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헌재가 소수의견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 사건은 각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최종 결론과 함께 재판관 9명의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도 관심거리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은 기각되지만,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한 경우 결과는 기각이더라도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선고장면의 TV생중계를 허용키로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선착순 60명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도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이어 두번째다.
헌재는 그러나 인터넷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일반인 방청권을 배부했던 탄핵심판 선고 때와 달리 112석의 대심판정 좌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60석은 당일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키로 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재판정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들어갈 수 있다.
청구인측과 정부측 대리인단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양측 모두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대리인단 뿐 아니라 169명의 청구인단 중 직접 선고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대리인단 하경철 변호사는 "정부쪽에서도 대리인단과 별도로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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