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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사법절차 매듭전 不許…퇴직금·연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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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사법절차 매듭전 不許…퇴직금·연금 불이익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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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앞으로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나 징계 등 공식적인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0일 "공무상 비위로 파면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미리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잦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비위 등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반 퇴직공무원의 절반만 받는 반면 의원면직은 전액을 받게 돼 정부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막아주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하게 한 후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위내용이 무거워 징계위원회에서 마땅히 파면처분을 받을 만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의원면직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는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이 만들어지면 비위공직자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사표를 내더라도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되며 처리절차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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