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해 급식시설비 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 한정된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및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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