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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130억 분양사기/ 前의원 보좌역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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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130억 분양사기/ 前의원 보좌역 등 3명 구속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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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경식 부장검사)는 20일 승인이 나지도 않은 재개발 아파트를 사기 분양한 H건설 대표 이모(38)씨와 이를 도운 ‘떴다방’ 업자 왕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37)씨 등 2명을 기소 중지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보좌역 김모(40)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단독주택지역 9,000여평 400세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02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권리증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99명에게 1인당 3,000만원을 받고 속칭 ‘물딱지’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회사의 모델하우스를 빌린 뒤 ‘물딱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계약서를 써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최고 6,000만원을 받는 등 130억원을 가로챘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보좌역 김씨는 해당지역이 1종 주택지구로 20년 넘은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승인이 거듭 반려되자 지난해 8월께 이씨측에 접근, "구청 고위공무원과 동향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따 줄 수 있다"며 4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중이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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