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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수사’ 하청업체 확대 ㈜우성산업개발 사장 횡령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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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수사’ 하청업체 확대 ㈜우성산업개발 사장 횡령혐의 체포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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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구 사장은 전국 수배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9일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인 ㈜우성산업개발의 이모(49) 사장이 고 사장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 사장을 횡령 혐의로 체포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고 사장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2002년 총 공사비 2,926억원 규모의 한탄강댐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넸으며, 우성산업개발이 현대건설을 통해 하청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직접, 또는 현대건설을 통해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과 우성산업개발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H사의 하도급 비리를 추가 포착,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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