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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통과땐 자진 폐교도 불사"/9개 사학관련단체 "배상요구·헌법소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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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통과땐 자진 폐교도 불사"/9개 사학관련단체 "배상요구·헌법소원 투쟁"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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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학들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 자진폐교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우려된다.사학법인연합회 사립대총장협의회 사립중·고교교장회 대학법인연합회 등 9개 사학관련 단체들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사학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 사학까지 말살하려는 사학법 개악을 통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학들은 내달 6일 서울 여의도(잠정)에서 사학법 개정안 저지 궐기대회를 갖는데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가에 대해 출연재산 배상 요구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학교 자진폐교 등 3단계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배포 자료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는 사적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다"며 "결국 사인의 재산을 침탈해 사회화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성대 전주 상산고 이사장은 "사학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 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세운 것인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렸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자진폐쇄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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