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외국자본의 M&A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0배에 달하는 차등의결권을 지배주주에게 주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의 지배 주주인 왈렌버그 가문이다. 이 가문은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을 활용, 4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왈렌버그는 한 국가(스웨덴)의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재벌이다. 에릭슨을 비롯해 자동차(사브)와 엔지니어링(ABB), 제약(아스트라), 가전(일렉트로눅스) 금융(SEB) 등에 걸쳐 대기업군을 형성,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시가 총액은 스톡홀름 증시의 40%에 육박한다.
창업 후 150년 동안 6대째 오너경영을 이어온 왈렌버그 가문은 대공황을 겪고 난 뒤인 1938년 차등의결권을 보장 받는 대신 90%의 누진소득세를 받아들이고 투자와 고용,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 국민경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 했다. 차등의결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됐다는 뜻이다. 실제 이 가문은 투자적립금을 쌓아 불경기 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투입, 경기를 살려내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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