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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이하 재개발땐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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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이하 재개발땐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입력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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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서울시내 2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기 않고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또 500가구 미만으로 지어지는 재개발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별도의 임대단지를 조성할 필요없이 일반분양 아파트만 짓고 서울시가 이중 일부를 우선분양 받아 임대물량으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주택 규모도 현행 가구 당 전용면적 30~45㎡(9~13평)에서 전용면적 60㎡(18평)까지 넓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가구 이하 재개발지구는 ‘17%를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지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소규모 단지들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0가구 미만 단지도 외관상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구분할 수 없게 돼 주민간 위화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주택 면적이 커지고 일반분양아파트를 시가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할 경우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원가가 비싸져 세입자의 월 임대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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