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14~15일 고춧가루, 향신료 등 조미 식품을 만드는 115개 업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14%인 16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시설·표시기준 위반, 제조일자 허위표기, 생산일지 미작성 등이 적발됐고, 마장동 K사 등 4개 업체는 폐쇄, 시흥동 C사 등 4곳은 영업정지, 공릉동 H사 등 3개 업체는 제품제조 중지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업소들도 시정경고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법을 위반한 업체의 조미제품 33개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별 기준이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제품폐기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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