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협정문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6면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90년 협상안의 독소조항인 주한미군 관련 청구권을 삭제하고 환경치유 조항을 신설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협정문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다음 주에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UA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IA는 국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협정문은 2조2항에서 양국은 평택지역 대체부지의 수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전부지를 재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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