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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보법 밀어붙이기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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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보법 밀어붙이기는 위험하다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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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극한대치와 파국의 그림자가 짙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개정의 당론을 확정하고, 과거사 규명, 신문개혁 등의 법 처리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관철할 계획을 가시화했다. 여론과 야당의 극력 반대를 무릅쓰고 정면 충돌로 가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민생 현안을 도외시하고 정치 이슈에 국력을 소진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보안법 처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밀어붙여 이루어야 할 만큼 국정의 앞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순수한 의도와 충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국정이 뒤흔들리는 결과는 피하는 것이 정치의 순기능과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길이다.

지금으로서는 여권의 뜻대로 보안법을 강행 처리하면 보나마나 파국이다. 그 후유증으로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를 상쇄해도 될 만한 필연성과 당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다. 다수여론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고, 민심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보안법 폐지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돼 있다. 다른 사안과는 다르다. 그런데도 여론과 국민을 제대로 설득시키지도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라는 기술적인 일정만을 고집한다면 그 반작용도 또한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같은 걱정이 따른다. 여당이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야당은 ‘분열법안’이라고 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에도 실패했거나 무성의하다는 반증이다. 시간을 두고 합리적 토론을 충분히 해도 늦지 않다. 마감시한을 정해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말아야 할 일들이 아니다. 민생이 신음하고 경제의 앞날이 한계점을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집권당이 해답의 마감시한을 느껴야 할 문제들은 바로 이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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