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토지와 관련한 각종 규제 지정 및 해제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3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지가동향을 월별로 파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의 지정 및 해제도 그만큼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땅투기 조짐이 일어도 분기별 지가동향 조사 등 절차상의 한계로 신속하게 규제 지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건교부는 지가동향 월별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도 2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늘렸다. 건교부는 내년 7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도 예정대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