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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엔에 SOS/ 유죄 확정 2명 준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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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엔에 SOS/ 유죄 확정 2명 준소송 내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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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모씨와 윤모씨가 18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8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일종의 준소송인 개인통보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문 등 국내 재판 관련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연대회의는 "개인 통보를 제출한 최씨와 윤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며 "국내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통보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에 직접 통보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협약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한국은 1990년 가입 이후 10건을 개인통보해 김근태 통일 부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5건에 대해 규약 위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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