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18일 본보의 2월21일자 ‘고속철 4월 전면운행은 무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가(철도청)가 본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고속철도의 안전성은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기사의 취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개통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청이 홍보성 기사 외에는 취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사의 취재원인 고속철도 자문담당, 시운전자 등이 고속철도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만큼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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