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액 중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 비중이 40%를 넘어섰다.이는 지난해부터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과 1가구3주택자 보유주택 등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대상이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총액 3조6,586억원 중 실거래가로 납부된 양도세액이 1조5,266억원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전체 양도세 납부자 중 실거래가 납부자의 비율은 38.7%였다.
전체 양도세액 중 실거래가 납부액과 납부자수의 비율은 2000년 24.2%와 20%, 2001년 36.2%와 16.9%, 2002년 29.5%와 24.7%였다.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대상은 2002년까지 1년 이내 단기양도나 고급주택, 미등기 전매 등으로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통계에는 주식 거래 양도세도 포함돼 있으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며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양도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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