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8일 국보법 폐지·형법보완안 등 4대 ‘개혁입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맞서 한나라당은 이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국회통과 저지를 결의하는 등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4대 개혁입법을 완료하려면 20일까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우리당 당론을 국론분열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당초 계획한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의 법안 공동발의가 두 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일단 4개 법안을 법사, 행자, 문광, 교육위 등 해당 상임위에 단독으로 제출하고 추후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에서 "집권당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법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남은 것은 국회통과 과정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여당이 국보법의 형법 대치 등 4개 ‘국론분열법’을 확정한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여론과 국익을 제1원칙으로 해 문제를 처리하고 정권이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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