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논평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갖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 일부 공안통들은 "안보공백 우려", "헌법 영토조항과 배치" 등 여러 불만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법무부는 ‘국보법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공식논평은 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 입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며 "내용 검토 후 필요하다면 별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18일 향후 대응논리 개발 등을 위한 회의를 잇따라 소집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방법 등 여러 변화가 오겠지만, 국회에서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안출신 중견검사들을 개인 의견을 비교적 거침없이 말했다. 공안출신 한 간부는 "내란죄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 폭동 등 무력을 쓰지 않는 한 어떤 북한관련 단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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