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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2번 탈락땐 재외공관장 보임 제외"/ 외교부 혁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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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2번 탈락땐 재외공관장 보임 제외"/ 외교부 혁신안 마련

입력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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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18일 재외공관장 적격심사를 2번 탈락한 사람을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명(待命)퇴직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내에 FTA국을 신설, 인원을 33명으로 증원했다. 또 영사인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인력을 대폭 받아들여 재외공관내 영사업무 관련 주재관을 향후 3년간 64명 늘리고, 내년 중 해외현지 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을 60명 정도 채용키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혁신위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외교부가 자체로 할 수 있는 인사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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