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일 정책의총에서 4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국보법 폐지와 관련, 형법조항 중 내란죄 항목을 개정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의원들의 난상토론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천정배 원내대표가 "다수 의견이 내란죄 보완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며 표결 없이 박수로 당론을 끌어낸 것이다.이에 앞서 우리당은 형법을 보완하는 3개 대안중 1차 표결을 통해 내란죄보완안을 형법보완의 단독안으로 채택한 뒤 나머지 대체입법안과 재논의를 벌였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향후 대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대체입법론자의 주장을 수용한 뒤에 표결없이 내란죄 보완안을 채택하도록 설득했다.
국보법 폐지 후 4개 대안을 둘러싸곤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쳐며 격론을 벌였다.
형법보완론자와 대체입법론자들간 논쟁 뿐 아니라 형법보완론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치열했다.
우원식 우상호 강기정 의원 등 '국보법 폐지모임' 소속 의원들은 의총 직전 별도의 모임을 갖고 '형법보완 채택'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3개 형법보완안 중 1개안을 선택하진 못했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의총에서 공통적으로 형법보완을 주장하면서도 1안(내란죄 보완)과 2안(외환죄 보완)을 두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일부 의원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하는 2안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조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개념 규정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며 1안 선택을 주장했다.
대체입법론자의 반론도 상당했다.
안영근 유재건 조성태 의원 등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의총 직전 모임을 갖고 '대체입법 채택' 입장을 정했다.
의총에서 안영근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되야 한다"면서 "형법보완을 고수할 경우 우리당이 단독강행처리 하겠다는 뜻이며 이럴 경우 폐지는커녕 개정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현실론 펴며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언론개혁법을 두고는 장외에서 반발이 일었다.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입법청원을 대표 소개한 김재홍 의원은 "언론개혁안에는 소유지분 분산 등 핵심 개혁조치가 제외됐다"며 수정을 촉구한 뒤, 의총에 불참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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