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中企 보증채무도 원금 감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中企 보증채무도 원금 감면

입력
2004.10.18 00:00
0 0

1·2금융권 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관에 진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도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채무재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17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30조) 등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보와 기보는 6월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가입했으나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워크아웃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