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 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관에 진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도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채무재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17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30조) 등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보와 기보는 6월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가입했으나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워크아웃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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