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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與野 '인권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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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與野 '인권위' 공방

입력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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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실태조사 편향적" "北인권법 美의도에 의심"1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개폐 논쟁이 불붙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미 의회가 의결한 북한인권법 등 두 개 법이 쟁점이 됐다.

국보법에 대해 폐지권고를 내놓고, 미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인권위를 향해 야당 의원들은 "편향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이날 김창국 위원장의 판공비까지 거론하며 인권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인권위가 출범 이후 유엔도 하는 권고 조차 못했다"며 "자기 할 일은 못하면서 정작 남이 하니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주성영 의원은 "인권위가 국보법에 피해의식을 가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2,000여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 그 보고서를 근거로 폐지권고를 내놓는 등 미리 결론을 내놓고 요식절차만 밟았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NGO의 천국" "사회적 '기생 층' 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일었다.

김성조 의원은 "인권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300명중 1명만이 시급히 개선할 인권문제로 국보법 폐지를 꼽았다"고 소개하고 "이런 사안을 중대한 인권문제인양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몰아세웠다. 주호영 의원은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놓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한건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했다"며 "힘있는 기관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당위성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 엄호에 나섰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올해 북한에 식량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념 경쟁에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보법은 시대변화에 맞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북한 인권법은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반증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재천 의원은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에 국보법 존치를 주장한다면 북한 주민을 한국민으로 규정하지 않는 북한 인권법에도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지원에는 입을 닫고 민가협의 용역 수주는 문제 삼는 등 특정 정당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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