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충된 주장들을 적절한 선에서 절충한, 모처럼 무난한 법안으로 보인다. 양측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이 법안이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과 전교조측의 반대주장은 일방적이다.사학측은 당초 사학법 개정요구가 제기됐던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많은사학들이 정상 운영돼 왔다면 법 개정은 운위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끊이지않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 그로 인한 학사운영의 파행을 막기위한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더구나 사립학교 운영을 사유재산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학이 공교육 수요의 태반을 담당하고, 교육이념.여건 등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이 무의미한 것이 현실이다. 사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공적 측면에서 각종 법적, 사회적 규율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다.
전교조의 주장도 독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하고, 이사 임명에서 재단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설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 사학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발상이다. 교사들이 학사 운영을 장악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의 문제가 사라지리라고 믿게 할 만큼스스로가 신뢰를 얻고 있는가도 자성해봐야 한다.
매사 극단적 주장과 힘겨루기를 일삼는 일부 교사 집단을 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일부 재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큼이나 곱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있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 역시 재단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정도에서 더 이상의 ‘싸움’을 자제하기 바란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테지만 개정안의 기본적 방향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입법논의의 핵심은 사학재단과 교사의 권한이 아닌, 학생을 위한 교육적 효과에 맞춰져야 함을 잊어서는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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