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保·革 모두 "어정쩡 법안"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保·革 모두 "어정쩡 법안" 반발

입력
2004.10.16 00:00
0 0

열린우리당이 이번 주 잇따라 발표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법 등 4개 개혁입법안이 보수와 진보단체 양측에서 반발을 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타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언론개혁법안은 여당의 원안이 대폭 후퇴한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으로 꼽혔던 교원임면권의 경우 여당은 당초 학교장에 부여하려 했지만 교육부와 사학의 반발로 결국 재단이사회에 존치 시키기로 했다. 또 비리 임직원의 복직시한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친족 관계 이사 정원의 상한선도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했다. 여당은 대신 이사회의 3분의 1을 교원, 학부모가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언론개혁법안에선 핵심 쟁점이던 ‘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과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지분 상한선을 15%로 하향조정’은 아예 없던 일이 됐다.

과거사법은 조사기구의 권한과 관련, ‘권한 강화’에서 ‘권한 축소’, 다시 ‘권한 보강’로 오락가락한 경우. 또 ‘조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금융자료 제출 권’ 조항 등을 없앴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허울 뿐인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고, 한나라당과 보수 단체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민생 현안에는 관심 없고 사회 분란만 초래할 국론 분열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눈치 보기식으로 개혁안을 다룬 여당의 태도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신문법의 소유지분제한은 애당초 실효성도 없고 위헌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끌고 온 측면이 있다”며 “그러다가 삭제되니 ‘개혁 후퇴’라는 비판만 불렀다”고 불평했다.

방송법 역시 ‘왜 신문 개혁만 하느냐’는 야당의 압력 때문에 어설프게 나섰지만, 방송 통신 융합문제 등 핵심과제를 뒤로 미루는 등 알맹이가 없어 “이럴 거면 뭣하러 개정하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립학교법도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가 뒤늦게 사학재단과 교육부가 거세게 반발하자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 혼선이 커졌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확한 입장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지형에 따른 절충에만 치우치면서 양쪽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일관성을 갖고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