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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의원 46명 기소 / 10∼20 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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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의원 46명 기소 / 10∼20 뗄 위기

입력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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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 5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소돼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15일까지 검찰은 현역의원 46명과, 현역의원의 배우자 및 회계책임자 11명(중복되지 않는 의원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1심 또는 2심 재판이 종료된 23명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11명에 달하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당선 무효권에 들어가는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5,16대 총선사범 재판으로 미뤄볼 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는 의원은 10~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년 4월에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기소된 의원 중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29명이어서 보궐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여대야소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 현재 국회 의석 299석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52석, 한나라당은 121석, 민주노동당은 10석, 민주당은 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당선 무효형 전망은 총선 직후 50~60건에 달할 것이란 예상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사법부가 엄정한 처벌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배지를 잃는 의원이 예상보다 적게 추산되는 것은 선거 입후보과정에서 이미 상당수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러졌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용두사미나 솜방망이 처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의 경우 과거 같으면 무시했을 사소한 위법행위까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16대 총선에선 현역의원 16명을 포함해 당선인 관련자 56명이 기소돼 11명(1명은 판결확정 전 중도사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15,16대에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의원 14명과 28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7명과 10명의 의원에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을 뿐이다.

이번 총선과는 관련이 없지만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은 굿머니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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