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30면 최병현 교수의 ‘창’ 칼럼을 읽었다.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원초적인 성적 수요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독자에게 되물어 보는 것은 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여성으로서 남성의 욕망과 여성의 몸을 ‘수요와 공급’으로 지칭한 사실 자체가무척이나 수치스럽다.
성매매특별법은 무엇보다도 그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최 교수는 ‘인권은 명분’에 불과하며 ‘웬만한 경우는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인식’이라니 성매매를 인정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일찍이 사회가 법과 규제를 통해 건전하게 되었다는 소리를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글을 끝맺으면서 끝까지 이 법의 실효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본 결과 나는 그가 성매매를 ‘법으로 가둘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억울하게 빚 지고 착취당해 온 여성들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bana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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