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최근 법원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국보법 관련 피고인의 재판정 출석거부와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연기 결정 등을 도마에 올렸다.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최근 국보법 관련 파기 환송심에서 판사가 나서피고인에게 ‘재판을 연기할까요’라고 물은 뒤 재판을 연기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은 합헌이라고 밝혔음에도 하급심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현행법 아래 판결해야 한다는 재판부가 있고, 국보법 개폐논의를 지켜보자며 연기하는 재판부가 있다”며 “국보법을 두고 사법부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 내에서도 헷갈리고있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의원도 “국보법 위반 사범이 국보법 폐지를 빙자해 재판정 출두까지 거부하는 등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따졌다.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법의 규범력을 떨어뜨려 놓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하급심 판사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러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입법론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국보법 개폐 문제를 사법부의 국감장에서 추궁하는것은 온당치 않다”며 한나라당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최재천 의원은 “북한에 노동당 규약이 있으니 우리도 국보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고 엉뚱한 반반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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