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수입산 미니컵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숨지는 등 이와 관련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지름 4.5cm 이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제조ㆍ수입업소들이 이를 자진회수토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식약청은 또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도 관련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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