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임신부와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수 남성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박모(21ㆍ여)씨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가진 김모(28ㆍ무직)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박씨를 소개해준 박씨의 동거남 김모(24ㆍ공익근무요원)씨도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박씨의 동거남 김씨를 알게 된 뒤 그의 소개로 임신 7개월째인 박씨를 만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내지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돈을 주고 임신부와 성관계를 가져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1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동거를 해온 김씨와 박씨 등은 생활고에 시달려 오다 박씨가 임신해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자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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