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또는 형법보완을 위한 4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당 안팎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것에 비춰 너무 여러 갈래다. 특히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마당에, 폐지 원칙을 고수한 채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안을 발표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그런대로 살펴보면, 국보법을 대체할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새로 입법하는 안은 체제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을 가장 많이 배려했다. 국보법의 ‘스스로 정부를 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꾀하는 집단’이란 뜻의 반국가단체 조항 대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의 집단’이란 규정을 두고, 그단체 구성 및 가입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보법 기본조항을 살린 셈이다.
그러나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등을 보완책 없이 없애는 것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법무부도 반대한다. 이를테면 인공기 게양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체입법 없이 형법의 내란 및 외환죄 조항을 보완하는 3가지 안도 전체 방향은 대체입법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국헌문란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기만 해도 내란죄로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과잉처벌이란 지적이 있다. 형법의 준(準)적국 개념에 북한이나 국헌문란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에도 이견이 많다.
이렇게 잡다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여론과 지지층 사이는 물론, 당내 의견차마저 큰 탓에 고심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열린우리당에 긴요한 것은 국보법 폐지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국민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적인 국보법 청산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여론과 거리 먼 대안은 버리고, 다수 여론과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국보법 일부 개정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일부 개정과 대체입법으로 선택 폭을 좁히고, 구체적 내용을 악법 청산 명분에 걸맞게다듬는 데 힘을 쏟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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