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주병진씨가 자신을 고소한 당시 여대생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강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주간지에게만 5,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A주간지 외에 B여성지는 1,000만원, C여성지는 3,000만원을 주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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