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시대 때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변론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후세 다쓰지(布施辰治ㆍ1879~1953) 변호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지금까지 중국 영국 미국인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44명에게 건국훈장이 서훈된 적은 있으나 일본인에 대한 추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내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후세 선생은 1919년 2ㆍ8 독립선언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 최팔용 송계백 선생 등 조선청년독립단원에 대한 변론을 계기로 본격적인 ‘일본인 쉰들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1924년 일본 총리와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중교 투탄의거’ 사건의 주역 의열단원 김지섭 의사, 1926년 천황과 황족에 대한 폭살 거사를 계획하다 사전에 체포된 박열 선생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기도 했다.
후세 선생에게 추서되는 훈장은 유족대표로 생존해 있는 외손자 오이시 스스무(大石 進) 일본평론사 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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