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일부 대학이 논술 및 면접 과정에서 사실상의 변형 본고사를 치렀다는 전교조의 발표에 대해 “일단 입시가 끝나면 조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고사 형태의 지필시험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금지하고있는 이른바 ‘3불(不)’(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하나여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조사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교육부는 2학기 수시모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형태의 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사결과 본고사 형태의 지필시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이다. 고교등급제 파문에 이어 훨씬 큰 충격파가 몰아 닥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과연 본고사 조사 내용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대학측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않다.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내신비중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마당에 엉터리 내신 실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급제에 걸린 일부 대학의 맞대응 의도로 보이지만 모든 사안에 대한 처리는 현행 법령에 입각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단 정면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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