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비스분야 43개 규제 개혁"…증권 수수료 차별화·방송광고 독점 개선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비스분야 43개 규제 개혁"…증권 수수료 차별화·방송광고 독점 개선등

입력
2004.10.13 00:00
0 0

정부는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증권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 차별화를 허용하고,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를 독점하는 체제도 개선하고 약국과 안경점을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43개 서비스분야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부처간 협의를 벌여 43개 항목에 대한 규제를 개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3개 규제개혁 항목에는 ▦유선(위성) 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 운용채널 수를 10% 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 ▦증권사 수수료의 차별금지 제도 폐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한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100명 병상 이상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호사와 의사나 의료법인의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는 43개 규제의 폐지ㆍ개선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방안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