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파견근로 대상업종이 상당 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적으로 파견 업종은 전면 허용돼야 하지만 이를 전면 허용하는 현재 법안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단계적 확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6개 업종만 허용하다 이를 건설, 선원등 4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던 정부의 파견근로자 법안은 당정협의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원은 또 “현행 개정법내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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