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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등 유통기한 조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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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등 유통기한 조작 판매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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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어린이 영양제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헐값에 구입, 날짜를 고친 후 약국 등에 유통시킨 김모(51), 이모(54)씨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김씨는 2002년 12월부터 국내 유명제약회사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어린이 성장촉진제 등 건강식품 17종을 반값에 구입, 아세톤 등으로 유통기한을 지워 고친 뒤 강남 H약국 등 소매점 80여 곳에 10억6,000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 120만원짜리 산삼배양제품을6 만원에 사들여 30여만원에 소매점에 되파는 수법으로 720여 만원을 챙긴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유효기간이 위조된 건강보조식품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압수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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