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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불법자금 수수 정대철씨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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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불법자금 수수 정대철씨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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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굿모닝시티 윤창열씨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25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정대철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채를 끌어다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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