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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지구내 땅·건물 남측 재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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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지구내 땅·건물 남측 재산권 허용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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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측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부동산규정과 개성공단의 보험 사업을 명시한 보험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4개월째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특별법 형식으로 채택한 57개 조항의 금강산 지구 부동산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강산 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남측 개인이나기업의 상속과 양도, 저당이 허용된다.

북한은 특히 금강산 지구 사업권과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에게 부동산 권리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 규정 발표로 북한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매매ㆍ임대, 상속ㆍ양도ㆍ저당권 설정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뤄지게 됐다.

또 금강산에 건물 등을 지어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담보권이 국내에서도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에 보험 관련 지사와 사무소를 설치,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와 폭발, 자연재해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손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의무가입 대상 등을 규정한 28개 조항의‘개성공업지구 보험 규정’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북측 지도기관에만 부여돼 있어 개성공단에서의 보험사업자로 북측 보험회사나 북측이 선호하는 남측 보험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측은 “보험회사 운영은 그 나라 고유 권한인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보험규정을 발표했다”며 “개성공단보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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