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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중독 / 대학·기업등 컴1,000여대 침투…前정보보안업체 직원 "호기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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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중독 / 대학·기업등 컴1,000여대 침투…前정보보안업체 직원 "호기심에…"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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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반 동안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의 컴퓨터 1,152대에 침입한 이모(3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컴퓨터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한때 유명 정보보안업체에서 일했던 이씨는 2002년 말 회사를 그만둔 뒤 자신의 집에서 35개 주요대학의 컴퓨터 683대를 비롯해 지방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에 침입, 다른 컴퓨터 해킹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해킹한 정보를 저장해 놓는 등 마치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했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대학도 해킹 대상에 포함됐다.

이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수백명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해킹프로그램을 전송해 평상시 상대의 컴퓨터 사용 화면을 20분마다 한번씩 자동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의 인터넷뱅킹이나 이메일 등 사적인 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여성 컴퓨터를 훔쳐보는 재미 등 단순한 동기에서 범행을 했을 뿐 빼낸 정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상당한 실력을 갖춘 이씨가 이런 동기만으로 다수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전체 컴퓨터의 20~30% 가량이 해킹 가능했다고 이씨가 진술하는 등 교육기관의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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