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0일 강원 철원군 도창리 주민243명이 “육군 1968부대의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훈련장 사업승인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무효 판결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훈련장 건설로 부대가 얻는 전투력 증강 효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제도 취지가 몰각됐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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