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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안전띠 미비 사고. 부모 책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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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안전띠 미비 사고. 부모 책임 15%

입력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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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0일 아기(당시 2세)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아기가 숨진 L씨부부가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 역시 아기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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