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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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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 책임 50%

입력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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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10일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 식당밖에서 놀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Y군(당시 4세)의 부모가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차량의 책임을 50%만 인정,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를 야간에 차량이 많이다니는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부모에게 있다”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부모의 잘못을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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