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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구제될까/시민단체 등 줄소송 예고 법 미비 승소 쉽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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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구제될까/시민단체 등 줄소송 예고 법 미비 승소 쉽지않을듯

입력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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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해당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온 데다, 교육부 발표로 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줄소송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련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대표자회의' 측은 교육부 발표 직후 전교조 홈페이지에 피해고발 창구를 개설해 전국적으로 사례를 수집,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학생들은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의 명확한 정의와 시행금지 조항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소송이 제기돼도 교육·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과 자율선발 권리를 내세우는 대학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 개개인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올 1학기 수시전형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회의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과 입학담당자들이 현행법상 '대학 전형 과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률자문을 맡은 민변 관계자는 "쉽지 않은 소송이 되겠지만 명백한 차별인 만큼 학교와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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