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노갑(74ㆍ사진)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에 150억원 추징, 국민주택채권 500매(50억원)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권씨가 2001년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 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시절 ‘동교동계 맏형’이자 실세로 통하던 권씨는 결국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정치역정을 마감할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측이 200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비롯한 현대측 인사들이 진술한 비자금 조성경위, 전달과정과 명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직전 해외로 출국해 도피 중인 김영완씨가 제출한 진술서는 믿을 수 없다”며 1, 2심 판단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돼 있는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재판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권씨와 공모해 200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해 김씨는 귀국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다.
권씨는 2000년 2월 서울 S호텔에서 김영완씨와 함께 정 회장을 만나 4ㆍ13총선 자금지원을 요구한 뒤, 한달 뒤 김씨를 통해 금강산 카지노 사업 등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현재 발가락 괴사 등 당뇨병 합병증과 각막염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삼성제일병원에 잠시 입원하기도 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 김원기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권씨를 위로차 찾아오기도 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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