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송채널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가진 방송위는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불허하되, 지상파DMB 허가 추천 때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MB란 차량용 수신장치나 개인휴대 단말기를 통해 영상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뉴미디어로, 전파송출 방식에 따라 위성DMB와 지상파DMB로 나뉜다.
위성DMB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사업으로, 이를 위한 상업위성 ‘한별’이 일본 MBCo와의 합작으로 지난 3월 발사됐다. 지상파DMB는 KBS등 방송사가 주축이 되어 내년 중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방송위의 결정은 방송이 갖고 있는 공익성 침해를 우려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위성DMB의 조기 출범에 따른 기존 지상파방송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U미디어측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못할 경우 경쟁력 확보에 실패, 일본과의 세계 위성DMB사업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사업추진 기업과 지상파방송사, 지역방송협의회 등의 이해가 얽힌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이 사업이 지닌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방송의 공익성 확보가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세계 첫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방송위원회 모두 국가의 미래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익성과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큰 시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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