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 등 합의… 우회수출 막기로한국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8개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북한 등에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수출관리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시아지역의 WMD 수출관리에 관한 첫 다국간 합의인 이 기본원칙은 18일 한국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이 참가하는 도쿄(東京)의 '아시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의장성명 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기본원칙은 국제적 핵·생화학 무기 비확산 조약에 입각한 엄격한 수출관리제도의 도입 수출허가 심사 때 물자의 최종구입자 확인, 국제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제 적용 등으로 우회수출 가능성 방지 아시아지역의 효과적 수출관리 촉진을 위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의 공유 등 3개항이다.
기본원칙은 구체적으로 국제적 합의에 의해 무기관련 품목으로 분류되는 물자의 수출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리스트 규제'를 하고 WMD 개발에 사용될 염려가 있는 품목에는 수출허가를 의무화하는 '캐취 올 규제'(한국 2003년 1월 도입)를 각 나라가 법제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이 중국을 경유해 대량 북한에 수출된 것과 같은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WMD확산방지구상(PSI)의 다국간 해상훈련도 북한을 겨냥해 이 달말 도쿄만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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