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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불참" 이유 위약금부과 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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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불참" 이유 위약금부과 약관 무효

입력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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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관광상품 여행 도중 사전에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에게 30달러나 50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한 관광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위약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공정위는 7일 여행일정 불참을 이유로 하루 단위로 30~50달러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 약관은 무효라며,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26개 여행사에 대해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미 위약금을 문 관광객의 피해도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신청을 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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