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올 7월말까지 모두 13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위 조성래(열린우리당)의원이 7일 밝힌 행정자치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95년 시작된 민선 1기는 23명, 98년 시작된 민선 2기는 59명, 2002년 6월 시작된 민선 3기는 7월말 현재 모두 5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 처리됐다.사법처리 사유는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모두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59명, 횡령 등 기타 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은 경북(21건), 서울(15건)순이었다. 유일하게 사법처리를 받은 단체장이 없었던 곳은 대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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