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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해도 너무해/재경부·감사원 고위퇴직자 60%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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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해도 너무해/재경부·감사원 고위퇴직자 60%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입력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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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감사원 등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 재경위의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재경부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이후 재경부 4급 이상 퇴직자 41명의 63.4%인 26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증권전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의 행장, 이사장, 사장, 감사 등 고위직에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신동규 전 기획관리실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한정기 전 국세심판원장은 한국증권전산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법제사법위의 김재경(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올해 감사원에서 퇴직한 20명의 서기관이상 공직자 가운데 60%인 12명이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 유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5월 퇴직한 최영진 전 사무차장은 취업제한 고시 업체인 삼성생명 감사로 취업했고, 6월 퇴직한 황호부 전 심의관 역시 퇴직 다음날 취업제한 대상인 산은캐피탈의 감사로 선임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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