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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온실가스 감축 미리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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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온실가스 감축 미리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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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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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가 9월 30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의회에 비준을 요청함에 따라 이제 세계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접어들게 되었다.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2001년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러시아도 비준을 미뤄 왔다.

현재까지 120여 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에서 이번에 러시아가 비준하게 되면, 미국과 호주 등이 불참해도 의정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비준한 선진국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대비 약 5%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 지위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다음에는 개도국 감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0위권이며, 경제규모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및 소득수준이 상당수 선진국보다 앞서 있으므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0% 증가하였으며, 이중 80% 이상이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한다.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소비생활의 에너지도 줄이고 산업생산도 축소해야한다.

선진국보다 5~10년 늦게 감축하더라도 2010~2020년에는 정상적인 배출 전망에 비해 30~50%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상당한 시일과 투자가 필요하며 경제ㆍ사회 구조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수력, 원자력, LNG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소비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에너지 절약 및 기술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을 활용해 미리부터 충분히 대응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산업정책에 변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에너지 정책 방향은 안정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산업구조도 이에 맞춰서 개편해야 한다. 성장의 견인차였던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취약하다. 단기간의 산업구조 조정은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것이다.

기업도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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